img img img
image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됩니다

작년8월 카드미납 89만원 9일만에 완납했는데요 제가 24.08.20 에  89만원 미납으로 인해 29일에 제가 완납하면서  해제가

제가 24.08.20 에  89만원 미납으로 인해 29일에 제가 완납하면서  해제가 되엇는데요  그게 단기 연체로 CB 단기 연체로 떳드라구요 근데 이게  어떤분은 3년동안 공개된다  어떤분은 1년이다 하셔서 너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ㅠ.ㅠ 신용사면은 안되는거 같구... 도와주세요ㅠ.ㅠ 

말씀해주신 상황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9일간 연체했다가 완납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CB(신용정보사)**에 어떻게 기록되고, 얼마 동안 공유되느냐가 핵심이에요.

단기연체 기록 기준

단기연체란?

5영업일 이상(보통 10일 미만) 연체한 경우

카드사나 은행이 **CB사(NICE, KCB)**에 "연체정보"로 등록

공유 기간

단기연체 이력은 해제 후 1년 동안만 CB사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됨

1년이 지나면 신규 심사 시 제공되지 않음 (내부 이력은 남을 수 있음)

장기연체(90일 이상, 50만원 이상)

이는 "공공정보(연체정보)"로 등록되고 최대 5년간 공유됨 → 신용사면 불가

✅ 질문자님의 경우

연체 9일 → 단기연체

2024.08.29 완납 → 2025.08.29까지 1년간만 금융사 공유

이후에는 신규 대출·카드 심사 시 CB사 조회에는 나오지 않음

단, 이용하셨던 카드사 내부 기록(내부 신용평가)에는 더 오래 남을 수 있음

정리

"3년 공개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

질문자님의 경우 1년간만 대외 공유 → 이후 자동 소멸

하지만 신용평가 점수에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영향이 있을 수 있음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은 네티켓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