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상황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9일간 연체했다가 완납한 케이스인데요. 이게 **CB(신용정보사)**에 어떻게 기록되고, 얼마 동안 공유되느냐가 핵심이에요.
단기연체 기록 기준
단기연체란?
5영업일 이상(보통 10일 미만) 연체한 경우
카드사나 은행이 **CB사(NICE, KCB)**에 "연체정보"로 등록
공유 기간
단기연체 이력은 해제 후 1년 동안만 CB사에서 다른 금융기관에 제공됨
1년이 지나면 신규 심사 시 제공되지 않음 (내부 이력은 남을 수 있음)
장기연체(90일 이상, 50만원 이상)
이는 "공공정보(연체정보)"로 등록되고 최대 5년간 공유됨 → 신용사면 불가
✅ 질문자님의 경우
연체 9일 → 단기연체
2024.08.29 완납 → 2025.08.29까지 1년간만 금융사 공유
이후에는 신규 대출·카드 심사 시 CB사 조회에는 나오지 않음
단, 이용하셨던 카드사 내부 기록(내부 신용평가)에는 더 오래 남을 수 있음
정리
"3년 공개된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
질문자님의 경우 1년간만 대외 공유 → 이후 자동 소멸
하지만 신용평가 점수에는 단기적으로 마이너스 영향이 있을 수 있음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은 네티켓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