덜 준다는 말이 아니라...
사고 등에 대비해서 보험용으로 "1주일치 주급"을 보증금으로 남겨둔다는 뜻일거에요.
자동차를 빌리거나 호텔 입실할 때의 보증금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거에요.
그런데... 불법인 걸로 알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