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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외국인 사기 행위자 소송 및 금전상환 청구 방법 1. 대포통장 계좌주에게 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코르티부아르인 입니다.국내에서 일하다가 오백만원을

1. 대포통장 계좌주에게 소송을 진행하고싶은데 코르티부아르인 입니다.국내에서 일하다가 오백만원을 입금받아 이후 본국으로 간것 같은데 그 외국인에게 오백만원이 아닌 1천원에서 5천만원등 더 고액을 청구해도 어차피 외국인이니 송달이 안되니 공시송달로 승소가능할건인지요?그렇게 고액으로 청구해도 괜찮을지요?(승소금보다 송달비가 더 커서 그렇게 한다라고 주장인정 가능한지요) 판사가 이유가 뭐냐고 하면.뭐라한는지요? 어차피 그 금원으로는 외국으로 송달도 못하니까, 그럼 이런 경우가 소송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이런 경우에는 승소해도 어떻게 돈을 받는지요?이런 경우건을 구체적으로 아시는 분계시면 자세히 부탁드립니다.만약 그 코르티부아르인이 다시 국내로 오게 되면 연락 좀 해달라고 출입국사무소?경찰?에 연락이라도 해볼까요? 그런 방법은 없는지요? 국내에 주소를 다시 갖게 되면 그때 소송 시작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지요?경찰말로는 실제 사기 행위자는 남아프리카쪽인이고 그 코르티부아르인은 금전을 입금받은 사람일뿐이다라하고,남아프리카인이 행위자라 기소 중지된 건입니다만 그 코르티부아르인과 소송 및 국내로 상환은 어떻게 하는지요? 금전은 상환방법이 없다고 보는지요?2. 또 다른 국내인의 대포통장 계좌주말로는 본인도 사기당하였고 제 돈을 입금받고 남은금액이 백만원정도라 백만원만 돌려주겠다라고 하였는데 이것 타당한지요?본인도 피해자이니 남은 금전만 돌려주면 된다라는 것 합당한것 ,그렇게 판사가 결정하는것이 합당 정당한 것인지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3. 5년정도가 지난 위 사건이후로 위 사건시점에 사용하지도 않은 인증받은적도 없는 제명의의 휴대폰으로 금전을 차용해서 사용했으니 61만원가량을 갚으라고 하는데 갚아야 하는지,그럴의무가 제가 있는지요? 이건도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행위자가 누군지 알수없어 기소중지된건인데 소송을 걸어오면 제가 갚아야 하는지요? 명의도용이라 결정된것은 없어요.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