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해주신 사례는 **“교통사고로 기존 질환(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 해당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험사와의 분쟁 가능성이 높고, 법적·의학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기왕증 악화와 교통사고 인과관계
교통사고로 기존 질환이 직접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악화되었다면, 자동차보험(대인보험)에서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만큼 보상됩니다.
의사가 말씀하신 “40% 정도 영향”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보험금 산정 시 기여도(기왕증 기여율)**로 반영됩니다.
예: 전체 손해액이 1억 원이라면, 사고 기여도 40%라면 4천만 원 정도만 인정될 수 있음.
2. 휴업손실 보상
휴업손실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판례 기준에 따라 월소득 × 휴업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공기업 재직 중이라면 **세전 월급여(통상임금)**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휴직 중이었더라도 **복직 예정 증빙(복직 예정 확인서 등)**이 있으면 휴업손실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왕증 비율이 반영되어 일부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장해(후유장해)와 위자료
경추유합술 이후 신체 장애가 남는다면, 자동차보험에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장해평가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으로,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보상됩니다.
위자료 역시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영구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 산정되며, 기왕증 기여도가 반영됩니다.
4. 대학병원 자보 진료 거부 문제
일부 대학병원은 행정 부담 및 저수가 문제로 자동차보험 환자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결 방법은
먼저 자동차보험 지정 의료기관인지 확인
자보 거부 시 건강보험으로 치료 후 추후 가해자 보험사에 구상권 청구 (즉, 본인 부담 후 보험사에 청구)
필요시 법무법인/손해사정사 연계로 의료자문 및 구상청구 진행
5. 합의 여부 및 전략
현재 상황에서 성급히 합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수술 여부, 후유장해 가능성, 기왕증 악화 정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 종결 이후 손해액이 확정된 시점에 합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장애등급이 나오면 평생에 영향을 주므로, 반드시 후유장해 진단서와 전문 손해사정사·법무법인 자문을 거쳐서 합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
단순 제왕절개와 달리, 이번 케이스는 기왕증 악화로 사고와의 인과관계 비율만큼 보상 가능
휴업손실은 공기업 급여 기준으로 계산되며, 복직 예정 증빙 필요
후유장해 발생 시 맥브라이드 기준 적용, 기왕증 기여율 반영
대학병원 자보 거부 시 건강보험 치료 후 구상청구 가능
합의는 치료 종결 후 손해액 확정 시점에서, 반드시 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
‘일단 가입된다’는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정작 보험금 청구 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되거나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정말 빈번합니다.
‘일단 된다’는 말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야 합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특히 보험은 자동차의 에어백처럼,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만 제대로 갖추면 됩니다.
불필요하게 겁을 주어 과도하게 가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담보 중심으로 설계해드립니다.
질문자님의 보험이 앞으로의 삶에서 짐이 될지, 힘이 될지는 어떤 설계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세요.
현재 상황에 맞는 진단과 무료 리모델링 상담, 실제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필요 시 계약 전후 청구 가능 여부 검토 서비스,
그리고 전 보험사 비교, 보험금 청구까지 밀착관리, 법무법인 손해사정사 연계 무료 상담까지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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