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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사 낚시대 보증수리 소비자보호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민물에서 배스낚시를 하고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몇년전 구입해서 사용하고있던 원피스

안녕하세요. 민물에서 배스낚시를 하고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몇년전 구입해서 사용하고있던 원피스 낚시대(MH강도)의 초릿대가 부러지면서, 가지고있던 보증서가 있어판매처에 전화로 문의를 했고, 판매처에서는 원피스는 재고가 없을것이라 하였고, 신품가의 25%가격에 2절로 분리되는 MH대로 교환하시면 된다 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 가지고있던 낚시대는 택배로 보내기 힘드실테니 짧게 부숴서 보내라 했고, 조그만한 상자에 보증서와 잔해를 담아 택배를 보냈습니다. 보낸지 며칠이 지났고 N사 담당자로부터 물건을 받았다.  찾아보니 MH가 없으니 M대로 교환하셔야된다고 연락을 받았고 선택지가 없어 25%의 금액인 1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문제는 사용하던 시마노사 M대가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었구요. 바꿀생각도 없었습니다.하지만 동일한 스펙을 2대 운용할 이유도, 필요성도 없기에 낚시대가 멀쩡한상태였으면 반송받고 초릿대는 자가수리를 하던 사용하고, 이후에 중고거래로 보증서와 함께 판매할 수 있었을텐데,부숴서 보내라는 이야기대로 낚시대는 파손된 상태였습니다.1. 통화로 낚시대를 부숴서 보증서와 함께 보내면 같은액션(MH)의 2절대로 교환해준다 함2. 재고가 없으니 M대로 받아라(낚시대는 부숴졌기때문에 거절할 수 없음)3. 불필요했던 시간 및 비용소모, 원치않는 중고거래를 할 수 밖에 없게된 상황에제가 소비자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말씀만 들어도 정말 속상하셨을 것 같아요.

멀쩡하게 사용 중이던 낚시대를 갑자기 파손하게 되었고, 결국 원하지 않는 제품으로 교환되셨으니

시간, 비용, 감정적으로도 모두 손해를 보신 상황이시네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보면, 이 사례는 사업자의 안내 부족 및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가 있습니다.

아래에 법적 근거와 함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안내드릴게요.

1️⃣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계약 불이행’에 해당 가능

① 판매처가 처음에 “동일 강도의 MH대로 교환 가능하다”는 안내를 주었고,

② 이에 따라 소비자가 낚시대를 자의가 아닌 지시에 따라 파손 후 발송하였으며,

③ 이후 “재고가 없으니 M대로만 교환 가능하다”고 한 건 기존 합의(또는 기대권리)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제품 교환·수리·보상’ 항목에 따라

사업자가 동일제품, 동등 성능/가치의 제품으로 교환할 책임이 있습니다.

2️⃣ 소비자의 대응 권리 – 공정위 및 소비자상담센터 활용

① 아래 경로로 소비자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② 접수 시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전달하시면 됩니다.

  • “초기 안내와 실제 제공된 보상 품목이 달라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

  • “판매처 지시에 따라 원제품을 파손했고, 그로 인해 선택권이 박탈됨”

  • “결과적으로 원치 않는 제품을 10만 원을 추가 지불하고 받았으며, 원 제품은 더 이상 재사용이나 중고판매가 불가능한 상태”

공정위 상담사나 지자체 소비자 보호 부서에서 사업자 조정 권고 또는 환불/보상 안내가 진행될 수 있어요.

3️⃣ 사업자에 1차적으로 다시 요청할 때 요점 정리

아래의 항목을 바탕으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다시 한 번 요청해보세요.

① “통화로 MH 제품 보장 받았기에 낚시대를 파손했으나, 결과적으로 M대로 강제 교환됨”

② “이는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고, 선택권이 사라진 상황으로 충분히 법적 다툼 여지가 있음”

③ “이에 따른 손해(기존 낚시대 가치 상실, 추가금 지불, 재판매 불가)를 감안해

교환 철회 또는 환불·적정한 보상 요구한다”

대부분의 낚시용품 업체는 공정위 신고 접수 가능성만 언급해도 조정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분들의 경험도 참고하시어 부디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