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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고다앱 취소 했는데 손해봤어요 1. 예약 정보:• 예약일시: 2025년 8월 5일 아고다 앱을 통해•

1. 예약 정보:• 예약일시: 2025년 8월 5일 아고다 앱을 통해• 예약 상품:2025년 9월 16일 ~ 19일 서울-오사카 왕복 에어서울 항공 권 + 도톤보리 숙소 패키지 (에어텔)• 예약 ID: 1637540936• 결제 카드: 신한카드• 총 결제 금액: 807,896원2. 취소 상황:• 결제 금액 확인 시간:8월 5일 저녁 9시 50분경 (807,896원을 8천7백8십9만6천원으로 오인)• 취소 처리 시간:8월 5일 저녁 9시 51분 결제 금액 확인 후 1분도 채 안 되어 즉시 취소 처리)3. 환불 및 손해액:• 총 금액 중 환불받은 금액: 306,709원 (일본 숙소 비용)• 총 손해 금액: 363,860원 (환불받지 못한 금액)이은정의 억울함 호소:• 취소 수수료의 과도함:통상적으로 항공권은 예약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 수수료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1분 만에 취소 처리했음에도 363,860원 이라는 과도한 수수료가 발생한 점이 매우 불합리하게 느껴짐.•대행사의 불합리한 정책:아고다 측에서 취소 처리가 이미 늦었다고 통보하고, 이로 인해 비행기표까지 별도로 재예약하는 등의 추가적인 불편과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억을하고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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