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선생님 친구분과 지인분께서 한국에서 이런 불행한 일을 겪으셨다니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명확히 답변드리자면, 교통사고 보상은 기본적으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먼저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행회사와 여행회사가 소유한 차량의 보험회사는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거나, 여행회사 측에 추가적인 과실이나 책임이 인정될 경우 별도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회사의 과실(예를 들어 차량 정비 불량, 운전자 관리 소홀 등)이 추가로 입증된다면 여행회사와 그 보험회사에도 책임을 물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과실이 없다면 가해자 차량 보험회사에서 주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피해 보상을 위한 절차는 우선 사고 직후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를 명확히 하고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진단서를 반드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치료비, 진료비, 기타 교통사고로 인해 지출된 비용의 영수증을 모두 잘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가해자 보험사에 피해보상을 청구하며, 여행사의 과실이 있다면 여행사 측에도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구분과 지인분께서 귀국하신 이후에도 해외에서 충분히 보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모두 확보하셨다면, 이메일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보험회사와 여행사 측에 청구서류를 제출하거나, 대리인(변호사 등)을 통해 국내에서 사고 처리 및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험사에서는 해외에서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은 복잡한 법적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국내에서 관련 경험이 있는 변호사나 손해사정인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일이 잘 해결되어 친구분과 그 지인분께서 한국을 떠나시기 전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편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