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시다가 건강 문제 때문에 귀국과 퇴직을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실 텐데, 실업급여 자격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마음 잘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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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업급여 기본 조건
• 최근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여야 함
→ 단,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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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주재원 근무 시 확인할 점
1. 국내 고용보험 가입 유지 여부
• 해외 주재원이지만 한국 본사 소속으로 파견된 경우, 국내 고용보험이 유지되는 경우가 많음 → 인정 가능
• 반대로 현지 법인 소속으로 전환됐다면 국내 고용보험이 끊겼을 수 있음 →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불가
2. 퇴사 사유 인정 가능성
• 열악한 근무환경, 건강 악화로 인해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자발적 퇴사라도 정당사유로 인정될 수 있음
•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라, 진단서에 *“현 상태로는 근무 지속 불가”*와 같은 표현이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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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서류
•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 (회사 발급)
• 건강검진 결과 또는 진단서 (국내 병원 발급 가능, 해외 병원 발급도 인정되나 번역 공증이 필요할 수 있음)
• 귀국 후 고용센터에 제출 → 실업 인정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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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 한국 본사 소속 주재원으로서 국내 고용보험이 유지되어 있다면, 귀국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
• 퇴사 사유는 **“건강 악화로 근무 지속 불가”**라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자발적 퇴사라도 인정됨
• 따라서 귀국 후 건강 회복을 겸해 실업급여 받으면서 재취업 준비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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