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 근무 중 건강 문제로 퇴직 후 한국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신 질문자님.
저도 해외파견 후 복귀하신 분들의 실업급여 상담을 도와드린 적이 있어 상황이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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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취업 후 귀국자의 실업급여 원칙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 비자발적 이직 사유가 충족돼야 합니다.
• 해외취업(주재원 포함)의 경우, 국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 계속 유지된 경우라면 이력으로 인정됩니다.
• 만약 해외 법인 소속으로 따로 고용된 경우라면, 국내 고용보험이 빠질 수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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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 문제로 인한 퇴사 인정 여부
•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에 따라,
• 업무환경(근무지 환경, 교대근무, 장시간 근무 등)으로 건강 악화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에서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는 확인이 있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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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요한 서류
1. 국내 입국 후 고용센터 신청 시
•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확인서(회사 발급)
• 의사 소견서(국내 또는 해외 병원 발급 가능)
2. 소견서 내용
• 구체적 병명보다는 현재 건강 상태와 근무 지속이 곤란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 예: “만성두통 및 수면장애로 인해 장시간 근무 지속이 불가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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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리
• 해외 주재원이라도 국내 고용보험이 유지됐다면, 귀국 후 퇴직 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 문제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에서 ‘근무 지속 불가’ 판단이 있으면 자발적 퇴사여도 인정됩니다.
• 따라서 “구체적 병명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 지속이 어렵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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