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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다페스트에서 구입한 토카이 와인은 국제선 비행기로 인천까지 가져갈 때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내 반입 수하물에는 100ml를 초과하는 액체는 반입할 수 없으므로, 와인은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합니다.
125ml~1리터 이하의 주류는 위탁 수하물로 보통 최대 5리터까지 반입이 허용됩니다. 토카이 와인이 일반 500ml 혹은 750ml 병이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와인은 깨지기 쉬운 유리병에 담겨 있으므로, 에어캡(뽁뽁이)이나 타올 등으로 꼭 포장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하여 위탁하세요.
한국 입국 시 면세는 1인당 1리터에 한해 가능하며, 기준을 초과 시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야간열차로 프라하 이동 후 프라하에서 비행기를 타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니 심사나 포장에 유의하세요.
따라서 프라하에서 인천으로 갈 때 토카이 와인은 안전하게 위탁 수하물로 넣어 운송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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