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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시댁거주 가구원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을 본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결혼후 시댁에 거주중입니다.그렇다면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을 본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결혼후 시댁에 거주중입니다.그렇다면 4인가구로 보나요?아니면 제꺼와 남편꺼만 해서 2인가구로 해서 따로 보게되나요?

세대가 어떻게 되어 있나에 따릅니다.

즉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면 한 가구에 4인이 되는 것이고, 한 집에 살지만 세대가 구분되어 있다면 각각의 세대원 수에 따라 계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더 궁금한 점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