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양육권은 혼인신고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현재 친권·양육권자가 누구인지가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남편이 전처와 협의 또는 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친권·양육권을 전부 전처에게 이전하면, 그 시점부터 남편은 법적으로 자녀를 부양·양육할 권리와 의무가 사라집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든 나중에 하든, ‘양육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남편이 양육비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 측면에서는 혼인신고 이후 형성된 재산만이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이므로, 재혼 전에 형성된 재산과 전처 관련 의무는 원칙적으로 귀하와 무관합니다. 따라서 혼인신고 시기를 재산분할 유불리 기준으로 본다면, 남편 명의 재산이 결혼 전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안전합니다. 다만 전처에게 양육권을 이전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되므로, 추후 재산 유출 가능성을 고려해 변호사 검토 후 양육권·양육비 협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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