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중학교 들어가는 2020년에 원래는 부모가 사업을하고있는 중국으로 들어오려했으나 2020년 코로나로 중국이 봉쇄되는바람에 계속 한국에서 중학교를 다녔습니다그 사이에도 중국으로 들어오려했으나 봉쇄가 3년이상 가는바람에 못들어가다 2022년 12월에 되서야 공식적으로 코로나 봉쇄를 풀었습니다 2023년 고1이 될때 들어오려했으나 봉쇄는 풀었지만 학생비자가 발급이 계속 지연되어 결국엔 고1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2024년 2월에야 중국으로 들어와 고1을 다시 다니기 시작해 현재 고2,11학년입니다 이럴경우 코로나 봉쇄로 인한 사유서를 제출하면 3년특례를 신청할수있을까요?아시는분의 전문적인 고견 부탁드립니다추측성 답변은 정중히 사절합니다최대내공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