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홈택스에 등록한 사업용신용카드로
가사용경비를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부가세 신고할 때 사업용경비와 가사용경비를 구분하여
가사용경비는 제외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무사가 알아서 걸러주지는 않고 항목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주면
그걸 바탕으로 세무사가 부가세 신고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나중에 신고할 때 구분하는게 힘들어서요~
쿠팡도 동일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 지출증빙으로 발행하시면 됩니다.
모가 되었던 지출증빙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나중에 지출증빙중에 가사용경비를 골라내서 제외시켜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