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출함에 핸드폰을 넣은 건 학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관리 책임이 학원에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본인의 핸드폰에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사용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고의가 아니고 핸드폰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다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되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을 통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원에서 가입한 화재보험이나 시설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피해 보상을 진행하게 되고
본인에게 일부 구상권 청구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다른 학생들의 핸드폰이 불에 탔다면
책임 소재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데
본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그 손해까지도
배상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고의가 아니라면 대부분
보험 처리나 학원 측 조율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실제로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학원과 보험사 상담을 통해 조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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