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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가지고 있는 주식을 일본에 가서도 할 수 있나요? 한국으로 시집온 일본인입니다. 남편의 사망에 따라 몇 년후에는 일본에 돌아갈

한국으로 시집온 일본인입니다. 남편의 사망에 따라 몇 년후에는 일본에 돌아갈 예정입니다.한국 제약회사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 돌아갈 때 어떻게 하면 되나요?세금도 내야 합니까?

먼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질문을 해주셔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실 때 보유 중인 한국 주식 처리와 세금 문제에 대해 차분히 정리해드릴게요.

1) **한국 주식 보유 상태로 출국 가능 여부**

- 한국을 떠난다고 해서 무조건 주식을 매도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 다만 **거주지 변경**에 따라 한국 증권계좌(거주자용 계좌)를 **비거주자용 계좌**로 전환해야 합니다. 증권사에 해외 거주 예정 사실과 일본 주소를 등록하면 절차를 안내해줍니다.

2) **매도 시 세금 문제**

- 한국 상장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기본적으로 비과세(대주주 요건 제외)입니다.

- 단, **대주주 요건(지분율 1% 이상 또는 평가금액 10억 원 이상)**에 해당하면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배당금을 받을 경우, **15.4%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3) **일본 귀국 후 세금 문제**

- 일본 세법상, 해외 자산(한국 주식 포함)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 세법상 거주자가 되면 한국에서의 배당·양도소득을 일본에 신고해야 하며, 한일 조세조약에 따라 **이중과세를 피하는 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