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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이민시 국내주소지 신고?? 해외로 장기간 (10년이상) 이민을 다녀올 계획입니다.국내에 아파트는 월세로 유지 할

해외로 장기간 (10년이상) 이민을 다녀올 계획입니다.국내에 아파트는 월세로 유지 할 계획이고요..여기서 질문.. 국내 주소지를 해외체류자 신고로 관할 주민센터로 옯겨야 하나요??아님.. 제 소유의 아파트에 그냥 유지해도 되는지??

10년 이상 해외 이민 계획이 있고, 국내에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으며 그 아파트를 월세 놓고 주소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정리됩니다.

1. 주소지를 해외체류자 신고로 바꿔야 하는가?

  • 의무는 아닙니다.

  • 해외체류자 또는 재외국민 등록은 선택 사항이며,

  • 주민등록상 국내 주소지를 유지한 채 출국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 다만 1년 이상 해외에 체류 예정일 경우, 관할 주민센터에 **'국외이주신고' 또는 '해외이주 신고'**를 하면

  • 주민등록이 말소되고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 이 경우, 국내에서 일부 공공서비스(건강보험, 선거권 등)에 제한이 생깁니다.

2. 그냥 내 아파트 주소지로 유지해도 되는가?

  • 네, 가능합니다.

  • 월세를 놓더라도, 등기상 소유주가 본인이고, 전입세대와 공유되지 않는 한

  • 본인 주소지로 계속 유지하는 데 문제 없습니다.

  • 다만, 아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실제 거주하지 않음에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계속 부과될 수 있음

  • 선거·주민세·교육청 안내 등 각종 우편물이 계속 해당 주소로 발송됨

  • 월세 세입자와 주소지 충돌 방지를 위해 세대 분리 또는 전입 동의서 조율이 필요할 수 있음

3. 실질적인 판단 기준

  • 건강보험료, 세금, 우편 관리, 주민등록 유지 여부에 따라 전략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유지하는 게 나은 경우

  • 가족이 한국에 남아 있거나

  • 국민건강보험, 금융거래, 재산세 등 국내 거주자 혜택을 유지하고 싶은 경우

이주신고하는 게 나은 경우

  • 건강보험 자동 부과를 피하고 싶거나

  • 선거권/국가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원하는 경우

결론

주소지를 본인 아파트로 유지해도 전혀 문제는 없으며, 의무적으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세금, 우편물 관리 등 실무상 문제를 고려해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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