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독감접종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단,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단독으로 접종 행위는 불가능하며, 의사가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예방접종 관련 교육 이수는 필수는 아닙니다.
간호조무사는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의료기관에 고용된 상태라면 예방접종 업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병원 내 자체적인 안전교육이나 지침에 따라 별도 교육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일부 지자체나 사업에서는 간단한 사전교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국가 예방접종 위탁사업(예: 어르신·영유아 독감 접종)의 경우,
보건소나 질병청에 등록된 ‘예진자’와 ‘접종자’는 행정상 등록된 책임자의 의미입니다.
실제 주사는 간호조무사가 놓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단 의사의 예진과 지시, 감독이 선행된 경우에 한합니다.
예진자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고, 간호조무사는 예진 없이 접종만 수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요약하면, 간호조무사도 독감접종이 가능하되 의사의 예진과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며, 국가 위탁접종 사업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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