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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예방접종 간호조무사 접종 가능한지 ? 1.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도 독감접종주사가 가능한가요 ? 2. 혹시 간호조무사도

1.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도 독감접종주사가 가능한가요 ? 2. 혹시 간호조무사도 가능하다면 접종자 교육이런 것을 이수하고 나서야 접종할 수 있는 것인가요 ?3. 1번이 가능하다면  어르신/영유아 독감접종 위탁사업을 병의원에서 진행할때 예진자와 접종자가 모두 의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접종을 간호조무사가 해도 상관없는건지 궁금합니다.
  1. 간호조무사도 독감접종 주사를 놓을 수 있습니다.

  2. 단,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단독으로 접종 행위는 불가능하며, 의사가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3. 예방접종 관련 교육 이수는 필수는 아닙니다.

  4. 간호조무사는 국가자격을 취득하고 의료기관에 고용된 상태라면 예방접종 업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다만 병원 내 자체적인 안전교육이나 지침에 따라 별도 교육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일부 지자체나 사업에서는 간단한 사전교육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6. 국가 예방접종 위탁사업(예: 어르신·영유아 독감 접종)의 경우,

  • 보건소나 질병청에 등록된 ‘예진자’와 ‘접종자’는 행정상 등록된 책임자의 의미입니다.

  • 실제 주사는 간호조무사가 놓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단 의사의 예진과 지시, 감독이 선행된 경우에 한합니다.

  • 예진자는 반드시 의사여야 하고, 간호조무사는 예진 없이 접종만 수행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요약하면, 간호조무사도 독감접종이 가능하되 의사의 예진과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며, 국가 위탁접종 사업에서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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