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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쇼핑몰 사진 도용 문제와 법적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 여성 의류 쇼핑몰 업체 입니다.저희는 동대문 사입 또는

안녕하세요 !! 여성 의류 쇼핑몰 업체 입니다.저희는 동대문 사입 또는 자체 디자인을 통해 제작하여, 온라인에 유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모든 상품을 직접 촬영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6월 중순경 고객으로부터 A업체가 저희 사진을 도용해서 플랫폼에 올려 판매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확인해보니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지그재그, 에이블리, 자사몰에 저희 사진을 그대로 올려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더라구요! (사입 상품 and 저희 자체 제작상품)몇년동안 이 일을 하다보니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중국에서 카피해서 -> 한국에 의류 도매 업체 or소매 업체에 카피 상품을 아주 저렴하게 유통하고, 저희 사진을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구요!처음에는 그냥 너무 많은 업체가 저희 사진을 쓰다보니 단순 경고를 주고 끝내기도 했지만플랫폼에 동일한 이미지를 올리고, 가격을 50% 이상 싸게 판매하고 있으니 저희가 피해를 볼 수밖에없더라구요.! (★가격 비교 시스템★ 동일한 이미지는 같은 상품이라 판단해서 가격이 저렴한 나열해서-> 소비자의 창에 띄움)그래서 아래와 같이 경고성 멘트를 적어서 A업체에 보냈습니다.수신인: [사진 사용 업체] 저희 촬영 이미지가 귀사에 의해 무단으로 상업적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상품명: XXXX, XXX 이러한 사진 도용 행위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보호되는 '사진 저작물'의 침해에 해당하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사진 도용 단독 행위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뒤에 내용 생략)이렇게 경고를 했고 업체측으로 부터 하지 않겠다고 답을 받았는데 ..불과 2~3주 뒤에도 또 저희 사진으로 영업을 해서 다시 애기하니 사과도 없고 중국에서 쓰라고 해서 썼다식으로 나오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관련태그: 사기/공갈,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