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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상장미국etf 세금 비과세종합저축계좌에서 국내상장미국etf의 배당소득세,매매차익에 세금은 어떻게되죠?

비과세종합저축계좌에서 국내상장미국etf의 배당소득세,매매차익에 세금은 어떻게되죠?

1. 비과세 종합저축계좌란?

  •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연간 3,000만 원 한도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 주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일정 대상에게 제공됩니다.

  • 이 계좌에 편입된 상품에 대해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소득세 14% + 지방세 1.4%) 혜택이 있습니다.

2. 국내상장 미국 ETF란?

  • 예: TIGER 미국S&P500 ETF, KODEX 미국나스닥100 ETF 등

  • 국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며, 미국 자산(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ETF

  • 과세는 국내 상장 ETF인지, 해외 상장 ETF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질문자님은 “국내 상장”이라 하셨으므로, 해외ETF가 아닌 국내상장 해외자산 ETF입니다.

3. 세금 정리

구분

과세 항목

일반계좌

비과세 종합저축계좌

배당소득

ETF 내에서 받은 배당 → 과세표준 포함

15.4% 과세

비과세

매매차익

매수·매도 차익 (주식처럼 사고팔 때 이익)

비과세

비과세

즉, 비과세 종합저축계좌에서의 ETF 매매/보유 시

  • 배당소득: 원래는 15.4% 세금 → 계좌 안에서는 전액 비과세

  • 매매차익: 원래도 비과세 (국내상장 ETF는 주식과 동일하게 과세 안 함)

4. 단, 미국 원천징수는 존재할 수 있음

  • 미국 주식이나 ETF에서 배당이 발생하면 미국에서 원천징수세 15%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세금은 미국에서 원천징수되며 환급 불가입니다.

  • 비과세종합저축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국내 세금에만 해당되므로, 미국에서 떼는 세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약

항목

세금

매매차익 (국내 상장 미국 ETF)

항상 비과세

배당소득 (ETF 내 배당금 등)

일반계좌: 15.4% 과세

비과세종합저축계좌: 비과세

미국 원천징수 (배당 발생 시)

15% 발생, 환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