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건이 강제경매가 아니고 임의경매라면..
낙찰후에도 경매를 취하시키는데 크게 어렵지않아서 채무자가 놔두는 경우일수있구요..
상황은 여러가지 일수있습니다.
제 예로 들어보면.. 예전에 속초가 핫할때 서울에서 속초법원 입찰가다가..
갑자기 오전에 취하가 되어서..가는길에 허무 해서..
그때 춘천을 지나가고 있었서.. 휴게소에서 춘천물건 검색해서 아파트 하나 급하게
입찰했엇습니다.
만약 시세가 2억이면 채무는 3천4천정도였죠.. 아무 하자가없는 아파트였습니다.
취하될것 같았지만 입찰을했습니다.
낙찰후 아무일없이 잔금납부하고 채무자에게 전화하니..
이미 집은 싹다 비워져있었고.. 일본으로 이민을 가서 한국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집도 빈집으로 명도받고....... 집이 취하도 안되고..
경매는 사연이있는 물건들이 나오는 시장이다보니 별의별일이 다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