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브 니엄마처럼 손에 ㅈㅇ 있냐", "클로브 엄마 못생김" 이런 발언은 명백한 모욕죄 및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한 사람의 이름, 나이, 지역 등을 말하면서 비방성 발언을 했다면,특정성이 명확해지고 발언 내용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표현일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로도 고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