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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f6비자 벌금은 납부한 상태로 본국으로 추방되었고, 재입국 금지는 약 2년으로 알고

벌금은 납부한 상태로 본국으로 추방되었고, 재입국 금지는 약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F-6 비자의 경우, 인도적 사유가 아닌 이상 최소 1년은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불법체류 중에 단속되었으나 범칙금은 납부하고 강제퇴거 된 것이네요.

입국규제기간이 2년이면 2년 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은한 입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입국 규제기간 이내인 경우 매우 제한적이고 어렵지만 인도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