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반입 규정
개인 휴대용 담배는 ‘무조건 신고’ 대상이고, 면세 한도는 없습니다.
모든 담배·담배제품은 세관에 신고하고 관·부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
무신고 적발 시 벌금 또는 압수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챙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부 비공식 정보에서는 200개피 면세 가능하다고 하나, 싱가포르 정부 공식 입장은 무면세·무허용이니 믿지 않으셔야 합니다 .
싱가포르에서 판매되는 담배
주로 국제 브랜드만 법적으로 판매되며,
Marlboro, Dunhill, Camel, Winston, Pall Mall, Benson & Hedges 등
일본산 Mevius(이전 Mild Seven), Seven Stars, Peter Stuyvesant 등도 일부 판매됩니다
모두 Standardized (Plain) Packaging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브랜드나 디자인은 거의 드러나지 않도록 통일되어 있습니다
타르·니코틴 규제
현지 법에 따라 타르 10mg 이하, 니코틴 1.0mg 이하만 판매가 가능합니다
즉, 타르 1mg짜리 담배는 존재하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최대 10mg 이하의 기준 범위 내에 들어갑니다.
→ “타르 1미리”는 그냥 극소수 '저타르' 기준이지, 특별히 1mg만 들어간 제품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서 담배 가져오지 마세요.
필요하시면 현지 편의점(7-Eleven, Cheers 등)에서 구매 가능하며, 가격은 꽤 비쌀 수 있습니다 (1팩 ≈ S$14~16)
“타르 1미리”는 공식적으로 표기되지 않지만, 저타르 제품(10mg 이하)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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