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많이 당황스럽고 속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연락이 없으셨던 아버님께서 재혼 후 사망하시고, 재혼 상대방 측에서 상속 포기를 요구하는 상황이라 더욱 마음이 복잡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정승인이 가능할까요?
네, 한정승인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사망하신 아버님)의 채무를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즉, 아버님께 빚이 있었다면 상속받는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고, 초과하는 빚에 대해서는 상속인(질문자님과 동생분)이 책임지지 않게 됩니다.
현재 아버님 명의의 재산이 벤츠 차량 1% 지분 외에 예금이나 부채가 없다고 하셨으니, 만약 재혼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무(벤츠 차량 구입 대금)가 실제로 아버님의 채무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아버님 명의로 된 벤츠 차량의 1% 지분 범위 내에서만 그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즉, 개인적인 재산으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 포기를 해야 할까요?
상대방 측에서 "자기 돈으로 다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 포기 안 하면 소송 걸겠다"고 했다는 것은, 해당 벤츠 차량이 사실상 아버님의 재산이 아니거나, 아버님에게는 차량 구입과 관련된 채무만 존재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버님 명의로 벤츠 1% 지분이 되어 있는 이상, 법적으로는 아버님의 상속 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상속 포기는 아버님의 모든 상속 재산과 채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현재 아버님의 재산이 벤츠 1% 지분 외에 없다고 하셨으니, 굳이 모든 상속을 포기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1) 한정승인 신청:
질문자님과 동생분은 아버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은 짧게 느껴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상속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게 됩니다.
만약 아버님에게 채무가 전혀 없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그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벤츠 1% 지분이 큰 재산은 아니지만, 상속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채무가 아버님의 채무로 인정되더라도, 한정승인을 했다면 아버님 명의의 벤츠 1% 지분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됩니다.
2) 재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검토:
재혼 상대방이 "자기 돈으로 다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벤츠 차량에 대해, 아버님이 1% 지분을 소유하고 계셨던 점이 중요합니다. 아버님 명의로 1%라도 지분이 등기되어 있다면, 이는 아버님의 상속 재산에 해당합니다.
상대방 측이 소송을 언급하는 것은 아마도 아버님의 1% 지분마저도 자신들에게 넘기도록 압박하려는 의도일 수 있습니다. 소송이 진행될 경우, 해당 벤츠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 관계와 자금 출처 등을 법정에서 다투게 될 것입니다.
3) 법률 전문가와 상담:
현재 상황은 법률적으로 복잡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한정승인 절차에 필요한 서류 준비, 신청 대행, 그리고 재혼 상대방과의 법적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버님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라는 한정승인 신청 기한이 있으니,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님과의 힘든 기억 속에서 또다시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셔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현재로서는 침착하게 법률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 포기를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한정승인 등 다른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6551-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