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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약
서울 청약을 넣을 때 서울 거주 이력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부모님 자가 주소지에 2년 이상 전입하면 서울 청약에 유리한지, 무주택 조건과 함께 청약 가점 또는 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입니다. 현재는 결혼 후 경기도 전세 거주 중이며, 자녀 1명 있음.
핵심 포인트 정리
서울 청약 시 '서울 거주자 우선공급' 있음
민간분양, 공공분양 모두 지역 우선공급 제도가 있음
대부분 서울 소재 아파트는 서울 1년 이상 거주자에게 100% 우선공급
청약 자격 판단 기준
청약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기준
부모님 집에 주소만 옮기면 바로 서울 거주로 인정되지 않음
본인이 실제로 전입신고 + 2년 이상 거주해야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요건 충족
무주택 여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전세 거주 중이라면 무주택 유지
서울청약 유리한 조건 정리
본인 명의로 서울 주소지에 2년 이상 전입해 있어야 함
세대주 요건 충족해야 공공분양 1순위 가능
무주택 세대주 + 자녀 1명은 가점제 유리 (특히 공공분양)
정리하자면
✅ 서울 부모님 자가에 본인이 전입신고하고 2년 이상 실거주하면
➡️ 서울 청약 시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인정됩니다.
✅ 현재 무주택이며, 자녀도 있으므로
➡️ 청약 가점제에서 점수 확보에 유리하고,
➡️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동시에 고려 가능합니다.
✅ 다만, 현재 경기도 전세 상태라면
➡️ 서울 전입 후 2년을 기다려야 서울 우선공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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