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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 소송 9:1나왔는데 소송가면 100:0 가능성 있나요?? 상대방 깜밖이도 안 넣었습니다

9:1나왔는데 소송가면 100:0 가능성 있나요?? 상대방 깜밖이도 안 넣었습니다

9:1나왔는데 소송가면 100:0 가능성 있나요?? 상대방 깜밖이도 안 넣었습니다

귀하의 질의는 3주행차선 진행중에 2차선에서 변경 차량이 차선변경신호없이 차선변경하던중 주행차선 진행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에서 과실에 대한 질의내용이라 할 것입니다.

사고내용과 블박영상을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2)를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상황과 충격부위등을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즉 차선변경 차량의 기본 과실을 70%에서 과실 가감산요소 20%를 가산하여 90%의 과실의 평가는 적정한 판단으로 예상합니다 (진로변경장소및 진로변경신호여부, 선진입여부 등 가감산요소 적용) -

참고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소 등)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