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판결문 전달 여부 및 보호관찰소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명령이나 보호관찰명령이 내려졌다면, 해당 판결 내용은 법원에서 보호관찰소로 송달됩니다.
그 후 보호관찰소는 본인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우편이나 전화로 안내를 하여 사회봉사 관련 일정을 조정하게 됩니다.
다만 보호관찰 명령이 없고 사회봉사만 부과된 경우에도 보호관찰소를 통해 관리되기 때문에, 사회봉사를 다 마치셨다면 보호관찰소 업무는 종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2. 운전면허 재취득 가능 시점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사처벌(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받은 경우, 면허취소가 병행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이 가능한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회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통상적으로 1년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즉, 2025년 4월에 집행유예가 끝나므로, 그 이후부터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허 취소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후여야 하므로, **취소일이 집행유예 선고일과 동일(작년 4월)**이라면 최종적으로는 2025년 4월 이후부터 재취득 가능합니다.
3. 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교육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려면 단순히 필기/기능 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음주운전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다음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음주운전자 특별교육: 6시간 또는 12시간(위반 정도에 따라 다름)
적성검사(면허시험 응시 전 필요)
교육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 (https://www.safedriving.or.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음주운전 이력 확인과 교육 대상 여부도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2025년 4월 이후부터 면허 재취득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로교통공단 특별교육 이수는 필수입니다.
교육은 면허시험 응시 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하며, 이수 후 면허시험을 새로 보셔야 합니다.
면허취소일자가 집행유예 선고일보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날짜는 경찰서나 도로교통공단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정확한 날짜 확인 원하시면 도로교통공단 고객센터(1577-1120) 또는 관할 경찰서 면허과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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