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에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상황 정리부터 같이 해볼게요.
질문자님은 현재 부모님 세대에 속한 세대원이고, 아직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상태죠.
그런데 내년에 결혼 예정이고, 그 전에 신혼부부 혜택으로 집을 구매하려고 계획 중이신 거고요.
먼저 중요한 전제는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조건이에요.
부모님이 1주택자인 건 상관없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세대가 ‘무주택 세대’여야 하죠.
그래서 이럴 땐
1. 세대분리를 먼저 진행하고,
2. 질문자님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된 후,
3. 예비 배우자와 ‘혼인 예정자’ 조건으로 신혼부부 혜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요.
혼인 예정자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신고 예정일 확인서 등으로 증빙 가능하고,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합산 1억 이하 (맞벌이 기준)**인데
질문자님 부부는 합산 1억 300 정도니까 이건 충족됩니다.
다만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부부합산 DSR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한도는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보고 결정돼요.
그리고 주택가격 6억 이하 등 기본 요건도 맞춰야 하니까
사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론 자격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정리하자면,
질문자님이 무주택 세대주로 전환 → 예비 배우자와 혼인 예정자 증빙 → 신혼부부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이 순서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세대분리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고,
다만 부모님 주택과 동일 주소라면 ‘생계 독립 증빙’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주소도 분리하시는 게 더 수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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