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북 상주에서 국제결혼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 가정의 한 사람 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알고 접근해야 하며,
여성이 주장하는 내용을 무조건 믿으시면 안됩니다.
범칙금이 면제되는 자진출국 기간에 출국을 했다면,
입국규제 면제가 아닌 유예를 드립니다.
자진출국 기간에 출국을 하시면 불법체류를 한 이력이 있다고 해도,
3년의 입국규제 기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정확히 확인해야 할 부분은 ...
1. 범칙금이 면제되는 자진출국 기간에 출국을 한 것인지?
2. 불법체류를 하는 과정에 단속이 되어서 강제추방 된 것인지?
3. 범칙금이 면제되지 않는 기간에 자진출국을 하면서 범칙금을 납부했는지?
법칙금을 납부했다면,
납입고지서 영수증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번과 3번에 해당이 된다면,
출국시 알려 드린 입국규제 기간이 지나면 결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글로서 여러가지 도움을 드리기엔 한계가 있으니,
도움이나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