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하여 그 지급조서를 국
세청에 제출하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 있거나 이자.배당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상인 자는 근로소득과 금융소득등을 합산해 5월에 종합
소득세확정신고해야합니다.
참고로 이자 지급자가 이자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않은 이자소득
은 2천만원 이하여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