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일본에 비자 신청을 하는데, 가족관계증명서와 초본상의 성이 불일치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権초본: 權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성이 간체자이며, 표기만 다를뿐 둘 다 권세 권으로 의미는 같습니다. 한글성도 권으로 같습니다.하지만 일본이 한자문화권이라 이게 비자 신청시에 문제가 될까 궁금합니다. (일본 비자는 기본증명서와 초본 둘다 제출해야합니다)이에 관해 문의를 보냈더니,-한자 표기가 불일치 하는 경우, (의미상으로는 같은 한자이지만) 구청 등으로 문의하셔서 한자 표기 변경에 대해서 문의해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만약 두 개가 의미가 같아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대로 제출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자기네들도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 혹시 한자가 달라도 상관없다는 서류나 확인증이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취급하는지 궁금합니다.주민센터에서 초본 성을 権으로 바꾸는 건 가능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성의 한자를 權으로 바꾸는 건 어렵다고 하네요.権이 간체자이고 일본에서 쓰는 한자다보니 초본 성을 바꾸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여권 만들 때에도 문제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