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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 분개할 때 원가? 시가? 기부금은 원가로 하고자산수증이익은 시가로 하나요?공정가치=시가 인건가요?

기부금은 원가로 하고자산수증이익은 시가로 하나요?공정가치=시가 인건가요?

한국회계기준(K-IFRS)과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자산수증이익(수증자산이익)의 회계처리는 기부금(기부지출)과 수증이익(수증소득)의 측정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음은 핵심 원칙 및 실무 운영 지침입니다.

핵심 결론

기부금(기부지출)

원가(비용) 확인: 기부 지출은 실제 지불 금액(역사 비용)에 따라 측정되며 당기 비용에 포함되거나 자본화됩니다.

예제:

기업 현금 1억 기부 →

차변 : 기부금 10,000,000원 / 대변 : 현금 100,000,000원

자산증식이익(수증자산이익)

공정가치(공정가치) 확인: 증여받은 자산(부동산, 장비 등)은 취득 당시의 시장가치(시가) 또는 평가가로 측정하고, 그 차액은 자본잉여금(자본잉여금)에 산입합니다.

공정가치=시가(공정가치=시가) :

활성시장이 존재하는 경우(상장회사 주식 등): 공정가치 = 시가.

비활성 시장 시(예: 특수장비) : 공정가치는 전문적인 평가를 통해 결정되어야 합니다.

회계분개 예시

(1) 증여받은 고정자산(시가장부원가보다 높음)

항목분개근거

자산식별차변 : 고정자산(공정가치) ▲

대변 : 자본잉여금(수증이익) ▲ K-IFRS 1020조

관련비용차변 : 고정자산(등록세 등) ▲

대변 : 현금▼

예제:

공장기계설비 증정(시가 5,000만원, 등록비 200만원)

차변 : 기계설비 52,000,000원

대변 : 자본잉여금 50,000,000원

대변 : 현금 200,000,000원

(2) 증여받은 금융자산(시가변동)

일처리 방식

유가증권차변 : 금융자산(취득시 시가) ▲

대변:자본잉여금▲

후속평가시가 변동 시 → "평가손익"에 당기손익 반영(공정가치 재측정)

⚠️주의사항

공정가치 = ̸ 시가의 경우:

저유동성 자산 (예: 미개발 토지) : 평가자 보고서에 기초한 공정가치 사용 사용

법률증빙 : 공정가치 산출근거서류(감정서, 시세자료) 보관 보관 필수

세금 처리:

증여받은 이익은 법인세 과세대상(단, 공익기여 시 감면)

출연금 손금 불산입(연간이익 100억원 이하 기업 : 50% 이내 인정)

실무 건의

회계 정책 일관성:

회계정책에는 자산유형별 공정가치 측정방법(시장가격/평가법)이 명시되어 있어 금지의 변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세무신고시:

증여이윤은 수익신고 필수⚠️기부금은 손비처리 처리

전문가 자문 추천 :

한국회계기준원(KASB) 공정가치 측정지침 또는

세무사 협회(☎02-3670-3400) : 자산 증여 시 세무 리스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