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에도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신청해서 당첨되고 혼자 거주하다가 혼인신고 후 남자친구가 전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공동의 거주지로 인정받아 부부 공동명의 또는 거주 사실이 중요한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예비신랑이 현재 부모님과 거주 중인 경우, 'HUG든든전세' 신청 시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세자금 지원 신청 자격이 되기 위해선 본인 명의 또는 별도 거주지 주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세 조건은 해당 금융기관이나 정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