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제도의 이사 가능 횟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재계약 횟수 증가와는 별개입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한 번의 이사가 가능했고, 최대 6년까지 체류 가능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재계약 가능 기간이 최대 10년으로 늘어난 것일 뿐, 이사 횟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은 별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이사를 한 경험이 있더라도,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기 위해 새 신청이 가능할지는 LH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서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번의 이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규정이나 제한 사항은 LH 고객센터 또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