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고객에게 과자나 팁을 받는 것이 항상 불법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법적, 규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의 아르바이트에서 고객이 직원에게 과자나 음료, 소액의 팁을 주는 것은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내부 규정 또는 본사의 지침에 따라 고객에게서 어떤 것도 받지 말 것이라는 정책이 있으면 규정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는 상급자나 점주로부터 주의나 경고를 받을 수 있고,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인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 공사, 공공병원, 공립학교 등에서 근무 중이라면 고객이 준 과자 한 봉지도 원칙적으로 3만 원 이하 선물, 5만 원 이하 식사 규정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어떤 요청이 있었다면 더 민감합니다.
대한민국은 팁 문화가 없는 나라로, 서비스 요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매장에서 직원이 팁을 받으면 안 된다는 사내 방침이 있을 수 있고, 팁이 크거나 반복적일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회사 금지 규정 위반으로 내부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사장님이 허용했다면 문제는 안 됩니다.
고객이 과자나 팁을 주려고 했고, 직원이 받으면 안 된다고 들은 건 그 매장 내부 규정이나 사장님 지침에 따른 행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