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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합의 문의 에어팟을 팔았습니다. 친구한테 받았던 거라 한달정도 사용하고 팔았는데 구매자가 후에

에어팟을 팔았습니다. 친구한테 받았던 거라 한달정도 사용하고 팔았는데 구매자가 후에 가품이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말도안되는 소리라 하고 차단하였는데 몇달뒤 경찰로부터 가품이 맞다고 연락이와서 구매자와 연락 후 약속한 날짜에 금액을 보내드렸고, 반품해달라 여러번 요청하였는데 며칠동안 읽씹만 하다가 갑자기 추가로 돈을 내놓으란 식으로 피해보상금 추가로 안주면 고소취하 안할거고 안돌려줄거라고 여러번 언급하시네요..약속한 금액 저는 다 드렸고, 피해보상 얘기가 일절 없으시다가 갑자기 저렇게 말하시는것도 황당하여 저 역시 고소접수를 진행하려 하는데 무슨 죄를 적용하여 접수를 하는게 좋을까요..?? 경찰쪽에서는 고소 접수가 안될거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어서요

법률 전문가 이야기 추천해요! 경찰 조언도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