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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사망신고후 상속포기 문의드려요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 후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재산은 외삼촌이 기초수급자라 통장에120만원가량 있고

외삼촌이 돌아가셔서 사망신고 후상속포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재산은 외삼촌이 기초수급자라 통장에120만원가량 있고 부채는 많이 있는걸로 있어요)가족관계서 기준으로외할아버지 할머니는 돌아가셨고총6명(외삼촌포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외가쪽 친지분들은 다 연락이 안되는상황이고저희 어머니(외삼촌 동생)만 연락이 되어장례를 치루었습니다.상속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직계존비속.결혼하지 않아서 배우자와 자녀가 없고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모두 돌아가신 상태입니다.그럼 형제자매가 1순위 상속에 해당하는 것 까진이해했습니다. 이 경우에 어머니만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될까요?아니면 질문자(자녀들)까지 다 상속포기를 해야 되나요?비용적인측면이나 쉽게 풀릴려면한정상속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요?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외삼촌의 상속 문제로 걱정이 많으시겠네요.

1.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포기의 범위

대한민국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제1순위: 피상속인(사망한 외삼촌)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및 배우자

  •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및 배우자

  •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이모, 고모, 조카 등)

외삼촌께서 배우자나 자녀가 없고, 부모님(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모두 돌아가셨다면,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즉, 어머님을 포함한 외삼촌의 다른 형제자매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속포기는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머님만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면 어머님의 자녀분들(질문자님과 형제자매)에게 상속권이 넘어오게 됩니다. 어머님이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그 자녀분들은 외삼촌의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습상속"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외삼촌의 부채가 재산보다 훨씬 많다면, 어머님뿐만 아니라 어머님의 자녀분들(질문자님과 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한 분이라도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분이 외삼촌의 모든 채무를 상속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2. 상속포기 vs 한정승인

재산은 적고 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는 것입니다. 재산과 부채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한정승인: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입니다. 외삼촌의 통장 잔액 120만원 정도만 상속받고, 그 이상으로 부채가 있더라도 120만원 범위 내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빚만 있다면, 사실상 상속받을 재산이 없으니 빚을 갚을 의무도 없어집니다.

3.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 비용적인 측면:

  • 상속포기: 상속인 1인당 인지대, 송달료 등 약 4~5만원 정도의 실비가 발생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할 경우 1인당 10~50만원 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하는 인원이 많을수록 비용이 늘어납니다.

  • 한정승인: 인지대, 송달료, 신문공고료(약 4만원) 등이 발생하며, 법무사나 변호사 수수료가 상속포기보다 비쌉니다 (1건당 30~80만원 선). 다만, 여러 명이 함께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비용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결정 후에는 채권자들에게 공고를 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절차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쉽게 풀릴려면:

  • 상속포기: 만약 외삼촌의 상속인이 어머님 외에 다른 형제자매가 없고, 어머님의 자녀분들도 상속포기에 협조가 가능하다면 상속포기가 비교적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가 친지분들과 연락이 어렵다고 하셨으니, 다른 형제자매가 상속포기에 동의하지 않거나 연락이 닿지 않으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 한정승인: 한정승인은 상속인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어머님만 한정승인을 진행하면 질문자님을 포함한 다른 상속인들은 별도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아도 외삼촌의 채무로부터 보호될 수 있습니다. 이 점 때문에 부채가 명확하고 후순위 상속인까지 신경 써야 하는 상황에서는 한정승인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외삼촌의 통장에 120만원 가량의 재산이 있고 부채가 많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님만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것이 질문자님을 포함한 후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절차 및 준비 서류 (간략)

어떤 방법을 택하시든, 상속개시(외삼촌 사망)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시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 피상속인(외삼촌)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사망 사실 확인용)

  • 상속인(어머님 및 상속포기할 다른 형제자매, 질문자님 등)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재산목록 (외삼촌 통장 잔액 등)

5. 결론 및 조언

  • 어머님만 상속포기를 진행하면 질문자님을 포함한 어머님의 자녀분들(외삼촌의 조카)에게 상속권이 넘어오게 되므로, 이분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외가 친지분들이 연락이 안 되는 상황에서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가장 쉽게 풀리고 비용 효율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면, 어머님께서 "한정승인"을 진행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님 한 분만 한정승인을 하시면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은 별도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외삼촌의 통장 잔액이 얼마 되지 않으므로,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실제 변제해야 할 채무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복잡한 법률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상황 파악 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사망신고 후 3개월 이내라는 기한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처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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