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365 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안전법 」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안전법 」 등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폭발물 (Explosives) 탄약 Ammunition 폭죽 Fireworks 연막탄 Smoke Bom...
www.avsec365.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