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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대상 확인 및 지난 이체내역 신고 방법 성인이 된 후로 대학생이라 근 4-5년간 생활비및용돈 졸업 전시 준비금을

성인이 된 후로 대학생이라 근 4-5년간 생활비및용돈 졸업 전시 준비금을 부모님께 이체 받았습니다. 금액이 적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근 4년간 이체 내역을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신고 방법과 제가 증여세 대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ㅠㅠ졸업준비금이 많이 들기도하고 대학등록금 및 자취비용이 많이 들었어서 부모님께서 꽤 많은 돈을 지원해주셨는데 이게 증여세로 포함될까봐요.. 생활비 및 용돈이나 학교 관련한 비용을 받은지는 오래전이라 그 기록들도 신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부모님께서 4~5년 동안 생활비, 용돈, 졸업 준비금 등 명목으로 이체해준 돈이 꽤 되는데, 이게 증여세 대상인지, 신고해야 하는지 걱정하는 상황이군요.

1. 부모님이 자녀에게 준 생활비, 용돈, 교육비에 대한 증여세 기본 원칙

  • 증여세 과세 기준은 ‘증여(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것)’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 부과됩니다.

  • 다만, 부모가 자녀에게 준 생활비, 용돈, 교육비 등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즉, 생활비나 교육비로 인정받으면 증여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2. 증여세 신고 대상인지 판단하는 기준

  • 부모가 자녀에게 매년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증여재산공제) 가능합니다.

  • 5,000만 원은 ‘부모 1인 기준’이라서, 부모 양쪽 모두로부터 받으면 연간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이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 다만, 생활비·교육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때문에 사실상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생활비·용돈·등록금·졸업 준비금은 어떻게 처리되나?

  • 생활비와 용돈은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에 필요한 경비’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 등록금과 학교 관련 경비(수업료, 교재비 등)**는 교육비로 인정되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다만, 졸업 준비금이나 기타 명목의 큰 금액이 단순 생활비·교육비 범주를 넘어서 별도의 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과거 4년간 받은 금액 신고 가능 여부와 방법

  • 이미 지나간 증여는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놓쳤다면 보통 신고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만약 과거에 신고하지 않은 고액 증여가 있다면, 국세청에서 추후 발견 시 추징할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상의해 혹시 증여세 신고가 필요한 큰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가 필요하다면 부모님이 신고하는 게 원칙입니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정리

항목

증여세 대상 여부

생활비, 용돈

증여세 대상 아님 (생활필요 경비)

대학 등록금 및 교육비

증여세 대상 아님 (교육비는 비과세)

졸업 준비금, 기타 큰 금액

경비 범주 넘으면 증여세 대상 가능성 있음

3개월 이상 지난 과거 증여 신고

통상 신고 불가, 다만 국세청 추징 가능성 있음

결론과 조언

  • 생활비·용돈·등록금 등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졸업 준비금처럼 큰 금액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부모님과 상담해 과거 신고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걱정된다면 세무 전문가(세무사) 상담을 받는 것도 추천합니다.

  • 앞으로 증여를 받을 때는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하고,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증여세 공제 한도 내인지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