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이로스의 답변
안녕하세요~ 가족 명의로 된 집을 두고 억울함과 분노로 고민이 깊으신 질문자님.
진심으로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남의 일 같지 않네요. 저도 상담 도중 이런 가족 간 재산 문제를 겪으신 분을 많이 봐서 그 마음 절절히 이해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등기는 적용이 어렵습니다.
가등기란 “앞으로 이 부동산을 나에게 소유권 이전해주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을 미리 등기하는 것으로,
매매예약, 증여예약, 또는 금전계약 등의 채권적 계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질문자님의 소유권 주장은 법적 증빙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등기를 치기 위한 선행 계약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가등기를 칠 수 있는 법적 명분이 부족합니다.
현실적인 조치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명의신탁 해지' 소송입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아파트를 순수하게 본인의 자금(6천만 원)으로 매입하였고,
단지 명의를 아버지께 ‘명의신탁’한 것이라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질문자님의 것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아버지 및 누나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지금 하셔야 할 절차는 이렇습니다.
집을 매도하지 마시고 잔금도 보류하세요. 매도 후에는 소송이 복잡해집니다.
*입금 내역, 그 당시 통장 거래, 매입 당시 명의 관련 대화, 증인(주변 지인, 친척 등)*을 확보해두세요.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 소송 또는
**‘가족 간 금전관계 정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변호사 상담과 함께 준비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복수나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끌어안기엔 너무 억울하고 무거운 문제입니다. 지금은 법의 힘을 빌릴 때입니다.
법인등기 이로스 대표번호 166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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