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한도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됐지만, 기존 가입자의 경우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납입한도 상향 신청을 먼저 해야 월 55만 원까지 납입이 인정됩니다.
만약 상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5월에 월 40만 원씩만 자동이체가 되었고, 뒤늦게 부족분(각 월별 15만 원씩)을 한 번에 송금했다면, 추가로 송금한 금액이 이전 월의 적립금으로 소급 반영되는지 여부는 은행의 처리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대부분의 은행은 한 달이 지나면 해당 월의 납입한도는 소급하여 인정하지 않고, 추가로 입금한 금액은 "이월납입"이나 "추가입금" 등으로 처리되어 해당 월 적립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1~5월에 제때 55만 원을 채우지 못했다면, 이후에 한 번에 송금해도 그 월의 적금으로 소급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처리는 가입한 은행 고객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은행별로 시스템이나 정책이 다를 수 있으니, 본인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직접 문의해 추가 납입분이 1~5월분으로 인정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하면,
상향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월 40만 원까지만 인정,
상향 신청을 했어도 이미 지난 월의 부족분을 뒤늦게 채워넣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해당 월 적립금으로 소급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반드시 은행에 문의해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