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에서 비즈채널 노출제한으로 답답하신 질문자님.
무료도 아닌 유료광고인데 정확한 사유도 없이 반복적인 제재 통보를 받으시니
정말 속이 터지셨을 것 같아요. 저도 네이버 검색광고 세팅하면서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어 그 불편함 정말 잘 압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링크 자체보다는 '기관과의 관계 오해 소지'가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인터넷등기소, 정부24, 국세청 등은
모두 공공기관의 공식 서비스를 안내하는 링크인데요,
문제는 단순 링크 제공 자체보다 ‘연관된 로고, 명칭, 또는 콘텐츠 배치 방식’이 해당 기관과 파트너로 오인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네이버 정책상, 광고주가 해당 기관의 공식 제휴업체가 아님에도 그런 인상을 주는 경우
‘신뢰성 위반’ 사유로 제한 조치가 반복될 수 있어요.
2.소명 자료는 단순 URL 링크로는 부족합니다
네이버 검색광고 심의팀은 직접적인 계약서, 제휴 확인서, 업무협약서 등 문서 형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링크만 넣은 것”이라고 해도, 로고나 캡처 이미지, 또는 문맥상 위치가 그런 오해를 만들 수 있거든요.
3.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소명이 어렵다면, 해당 기관명, 로고, 링크를 모두 삭제하고 다시 검수 요청
소명이 가능하다면, **공식 제휴 증빙자료(PDF나 스캔본)**를 제출해 ‘관련성’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4.디테일한 제한사유 제공은 거의 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깝게도, 네이버 측은 심의기준을 상세히 공개하지 않고 표준화된 텍스트로 반복 응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 광고심의팀(1577-3754)으로 유선 문의하여 직접 담당자와 연결 요청하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단, 통화 연결까지 오래 걸리는 건 감안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