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한 고용주 6개월 근무 제한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드릴게요.
✅ 질문 요약
2023년 10월: 에이전시 소속으로 현재 직장에서 근무 시작
2024년 1월 31일: 세컨 워홀 비자 승인
2024년 6월: 정규직 제안 → 에이전시가 아닌 직접 고용 (회사 소속)
궁금한 점: 회사 소속으로 전환되면 ABN이 바뀌기 때문에 고용주가 바뀐 것으로 간주되어 6개월 제한이 새로 시작되는가?
핵심: 고용주 = 실제로 일하는 장소의 ABN (실사용자)
호주 이민성(Department of Home Affairs)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워홀 비자의 "한 고용주 6개월 제한"은 **단순히 페이롤 고용주(에이전시)**가 아닌,
실제 일하는 장소(Workplace)의 ABN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같은 현장/같은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것이라면,
에이전시에서 회사 직접 고용으로 바뀌어도 → 여전히 **"같은 고용주"**로 간주됩니다.
정리하자면:
상황 | 고용주 변경 인정 여부 | 새 6개월 인정 |
에이전시 → 같은 회사 직접 고용 (동일 근무 장소) | ❌ "같은 고용주"로 간주 | ❌ 새 6개월 불가 |
회사 A → 전혀 다른 회사 B (ABN + 근무 장소 모두 다름) | ✅ 완전한 고용주 변경 | ✅ 새 6개월 가능 |
동일 회사 내에서 업무만 바뀜 (근무 장소 같음) | ❌ 고용주 변경 아님 | ❌ 불가 |
✅ 예외 허가 (Exemption 신청)
하지만, 정규직 제안처럼 고용주가 정식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호주 이민성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Request permission to work longer than 6 months with one employer"
보통 아래 사유로 신청합니다:
고용주가 당신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자 함
해당 업무가 장기적으로 필요함
본인의 숙련도나 경력이 회사에 중요함
✅ 추천 드리는 행동 순서:
회사 HR에 고용주 ABN 확인 요청
에이전시와 현재 회사의 ABN이 다르더라도, "실제 근무 장소"가 같다면 고용주 변경 아님
정규직 제안서 등을 근거로 이민성에 6개월 제한 예외 허가 신청을 고려
⚠️ 주의사항
위반 시 비자 취소 등 문제 발생 가능하므로, 이민성 지침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홀 비자 조건은 엄격하게 관리되므로, 자의적으로 "고용주가 바뀌었다"고 판단하고 계속 일하는 건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