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롬님께서 질문하신 이전 학원에서의 단기 근무(10일) 이력이 새 학원에 노출될 가능성과 국세청 시스템상의 확인 가능성에 대해 세무적·행정적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1. 국세청 시스템에서 근로 이력 확인 가능성
어떤 소득이든 국세청은 대부분 인지합니다.
프리랜서로 3.3%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이전 학원이 국세청에 매월 또는 분기마다 **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크든 작든 국세청은 인지하고 있고, 소득금액이 “적더라도” 이력은 남습니다.
금액 기준은 없음:
→ ‘일정 금액 이상’이 되어야 인지되는 것이 아니라,
→ 단 1건의 10만 원 지급이라도 신고되면 국세청 홈택스 내 "지급명세서 내역"에 기록됩니다.
✅ 2. 새로운 학원에서 이 내역을 볼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새로운 학원이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아롬님의 소득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항목 | 가능 여부 | 설명 |
전 직장 소득 확인 | ❌ 불가 | 타 사업자(학원)는 아롬님의 국세청 소득이력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
고용보험 이력 확인 | ⭕ 가능(고용보험 가입 시) |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이직 내역이 고용보험 시스템에 나타납니다. 단, 프리랜서는 대부분 해당 없음. |
소득증명서 제출 시 확인 가능 | ⭕ 가능 | 아롬님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할 때 제한적 확인 가능 |
✅ 3. 새 학원이 확인할 가능성이 있는 시점과 방식
확인 경로 | 가능 여부 | 구체적 설명 |
입사 시 제출 서류 요구 | ❓ 있음 | 연말정산용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시 이전 소득 기재 요구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요구 | ❌ 거의 없음 | 일반 학원에서 요구하는 경우 드뭄 |
국세청 홈택스 상시 조회 | ❌ 타인은 불가 | 본인 외 타 사업자 열람 불가능 |
연말정산 처리 시 확인 | 가능(본인이 요청한 경우) | 연말정산 시 이전 학원 근무사실을 기재하면 총 지급소득이 합산됩니다 |
✅ 4.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 학원 정보 노출 여부
항목 | 여부 |
신고서상 사업소득 총합에 포함 | ✔️ 포함됩니다 |
신고서상 '어디서 받았는지'가 명시됨 | ✔️ 명시됨 (상호명 등 기재됨) |
새로운 학원이 이 신고서 보게 되면 알 수 있음 | ✔️ 가능 (직접 제출 시에만) |
✅ 정리 요약
질문 | 답변 |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해야 국세청에서 기록되나요? | ❌ 아니요. 단 한 건의 소득도 기록됩니다. |
새 학원이 국세청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나요? | ❌ 불가능합니다. 국세청 정보는 제3자 열람 불가입니다. |
새 학원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 본인이 서류 제출할 경우: 상호명, 지급일자, 소득금액 등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확인 가능한가요? | ❌ 아니요. 본인은 홈택스에서 상시 조회 가능하나, 제3자는 못 봅니다. |
✅ 아롬님께 드리는 현실적 조언
10일간 근무한 사실이 노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새 학원에서 처리한다면 이전 소득을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므로 자연히 알릴 수도 있습니다.
이직 기간이나 건강 문제로 퇴사한 사유는 프리랜서 계약일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