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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묘지 분양받은후 파묘해서 납골당으로 옮기기 공원묘지를 분양받아 할머니를 모셨다가 20년이 넘어 파묘후 납골당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공원묘지를 분양받아 할머니를 모셨다가 20년이 넘어 파묘후 납골당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분양받을 당시 600만원을 내고 구입을 했었는데 파묘후에는 돌려받는 금액없이 청소비를 더 지불하고 가야한다는데 맞는 이야기 인가요~? 이해가 안되서요~ㅠ

공원묘지 분양받아 할머니를 모셨다가 20년 후 파묘하고 납골당으로 옮기시는데, 분양 때 냈던 돈은 못 돌려받고 오히려 청소비를 더 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맞는지 궁금하시군요. 이해가 안 되시는 마음 잘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 보통 공원묘지 분양받을 때 낸 돈은 파묘 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 돈은 땅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관리받을 권리를 산 것이기 때문에, 사용 기간이 끝났거나 중간에 사용을 중단하면 돌려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묘를 파내면 그 자리를 원래대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 '청소비'라고 하신 것은 이처럼 파묘한 자리를 정리하고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의미하며, 이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관리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년 전에 내신 분양 금액은 부지를 사용하고 관리받는 비용으로 이미 지불된 것이라 돌려받기 어렵고, 파묘 후에는 사용했던 자리를 정리하는 비용을 별도로 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분양받으셨던 공원묘지 관리 사무소에 직접 문의해서 계약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