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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구원이 워킹홀리데이 가있다면..?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구소득을 보잖아요 전 현재 등본상으로 본인(세대주)

안녕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구소득을 보잖아요 전 현재 등본상으로 본인(세대주) ,  남동생(세대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요 !1인가구인지, 2인가구로 봐야하는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본인 소득 - 총 연봉 : 37,200,000원- 월 소득 : 2,480,000원- 상여금 : 7,440,000원 남동생은 현재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 1년째 가있는중입니다.그럼 가구원을 2인가구로 보는게 맞나요? 맞다면, 워킹홀리데이 가있는동안 발생하는 근로소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남동생은 근로소득이 없는걸로 간주되어 2인가구이지만 제 소득으로만 선별되는게 맞을까요 ?남동생이 2인가구로 인정이 안되고 본인 혼자 1인가구로 봐야한다면제 소득으로 1인가구 기준에 들어가나요..? 월 소득으로는 250만원 미만인데 중위소득을 잘 모르겠어서요..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남동생의 소득이 없으므로 2인가구로 보아 본인 소득만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