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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물건 구매를 할때 배송지입력을 아예 잘못해서 제가 살고

안녕하세요 제가 물건 구매를 할때 배송지입력을 아예 잘못해서 제가 살고 있지 않은곳으로 배송이 갔습니다. 그래서 교환할려고 반품요청을해서 기사님이 3번정도 갔는데 물건은 밖에 없고 문을 두들겨도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배송지에 거주하는 사람 연락쳐를 모르는데 이 경우에는 점유이탈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해당 상황은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건이 잘못 배송된 경우,

주인이 아니므로 신고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