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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택배가 저희집으로 왔는데 택배사에 수거요청을해야하나요?제 택밴줄 알고 실수로 뜯었는데…판매처가 어디인지도 확실히 모르겠어서 이런경우

택배사에 수거요청을해야하나요?제 택밴줄 알고 실수로 뜯었는데…판매처가 어디인지도 확실히 모르겠어서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도죄 및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를 잘못 받은 사람이 오배송 사실을 알고, 곧바로 반환 했을경우 고의, 불법영득의사 인정이 어려우므로 이경우 처벌 받지 않습니다.

잘못 배송된 택배 (택배 오배송) 가져오거나 개봉(사용)한 경우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타인 다른 사람 의 택배를 실수로 가져갔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므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 주소로 잘못 배송된 물품이더라도 사용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택배 운송장에 발송처 (보낸사람) 확인 해보시면 되며,

보낸 사람에게 연락 하시면 됩니다

보낸 사람이 쿠팡이면 쿠팡 고객센터로 문의를 하시면 되고

일반인이면 보낸 분에 확인되는 연락처로 연락 해보시면 됩니다

운송장에 확인되는 해당 택배사로 연락해서 운송장 번호 알려드리고

반송 요청 하시면 됩니다. 반송 (반품) 신청 접수 하시면

기사님이 방문하여 물건 수거 회수 해가십니다

택배사에 수거 요청 해야 기사님이 방문하여 물건 수거 회수 해가시며

회수 수거해간 물건 보내신 분에게 발송 합니다.

본인 택배인줄 알고 실수로 개봉 하였다 하셨는데

운송장 확인해보면 본인에게 온건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인데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개봉 하였으면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로 본인 택배 인줄 알고 개봉 한 부분 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업체가 어딘지 는

운송장에 보면 다 확인이 가능 한 부분입니다.

해당 택배사로 운송장 번호 알려드리고

반품 (반송) 요청 하면 기사님이 방문하여 수거 회수 해가시는 부분으로

택배사에서 보낸 분이 누구인지 정보 다 확인이 가능 하며,

업체 또는 보내신 분 에게 발송 됩니다.

잘못 배달된 택배 모르고 가져갔다면 죄명은?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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