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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인정 직업훈련특강 인정기준 실업급여 6차 앞두고 있는데요,희망진로는 단순 사무원입니다.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 자격증 시험을

실업급여 6차 앞두고 있는데요,희망진로는 단순 사무원입니다.컴퓨터활용능력 2급 필기 자격증 시험을 보고실기는 직업훈련 들으려고 하는데 6차 인정일까지30시간이상이 충족 안될 것 같은데30시간 미만이더라도 구직활동 인정이 될까요?직업훈련특강(30시간 미만) - 구직활동 1회,자격증 시험 응시 - 구직외활동 1회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0시간 미만 훈련은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